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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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철강세라믹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저탄소철강 인증,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및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202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선정 절차,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ㆍ인증 절차 및 인증 표시방법,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공동행위 승인 신청방법 및 승인 절차,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