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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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며, 영업허가증 등의 영업소 내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식품접객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