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 전공의의 진료참여 고지, 전공의 모집·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과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