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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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거래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2호, 2026. 1. 20. 공포, 7. 21. 및 2027. 1. 21. 시행)됨에 따라,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통신판매업자 등의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