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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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농산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매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1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성과점검 등의 기준,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평균가격의 조사 방법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