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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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산업규제혁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에는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과 부가조건의 변경ㆍ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ㆍ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5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절차 간소화 대상이 되는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변경ㆍ취소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며,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