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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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관세제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해외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 의약품 및 해외자원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중 회수 예외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