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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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약물 복용 후 졸음운전 등 일상생활 위험에 대한 복약지도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공포, 2026. 4. 12. 시행)됨에 따라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준비하려는 것임.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서식을 정비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휴업 재개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