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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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회계제도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을 변경하고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