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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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외교부 · 공공외교총괄과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실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재외공관이 공공외교법 제6조 및 제7조의 공공외교 계획들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 법인 ? 단체 등의 공공외교 사업 등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등 여타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관할구역)와의 통일을 위해 현 공공외교법상 용어 ‘관할지역’을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