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등에 변경 발생 시 중대한 변경 사항 외에는 사전 변경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의료기기 회수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