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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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모듈러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추가하며,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유형에 청년 및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