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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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금융세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하며,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의 세부 기준 등을 정하며,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