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어르신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부 도장공사에서 비산되는 도료로부터 건강 보호를 위해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을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하고, 신규 추가된 시설에 대한 외부 도장시 비산 발생이 적은 롤러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