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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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자원에너지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여러 개발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지구계획 등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명확화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