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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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양육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는 등 공유재산 사용 지원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 확대 및 분할납부 시 이행보증 조치가 필요한 연간 사용료 하한액을 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3천만원 이하의 소액재산 및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의 수의매각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유재산 처분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