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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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 상생협력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의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91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상생금융 추진을 위한 금융회사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정하고, 납품대금 연동 회피행위의 세부적 유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