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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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건설기계의 작업장치(굴착기, 로더, 기중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공기압축기), 원동기 부분(일반구조, 고전원전기장치, 구동축전지), 차체 부분(간접시계장치, 번호등 및 제동등) 및 대형건설기계 등에 장치들을 새로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조ㆍ규격 및 성능과 관련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면서,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