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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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공교육진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위원과 달리, 학운위 ‘후보자’의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이「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이 결격 사유 조회의 절차ㆍ범위, 관련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기에 이를 구체화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