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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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바이오융합혁신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20923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ㆍ운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