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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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사업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지원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방식 및 절차,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