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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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별로 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게 계약거래 농산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모 지정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1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 및 법률 제21401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계약거래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