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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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생활물류정책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 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 위탁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