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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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12ㆍ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빛의 위원회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빛의 혁명에 기여한 국민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인증서 발급 신청의 접수ㆍ검증ㆍ심사 및 인증서 발급ㆍ수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