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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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지원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휴직의 기간을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34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 금액 및 절차를 규정하고, 치유휴직 기간 연장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