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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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화학산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ㆍ간소화, 환경기준 규제 특례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를 규정하며, 연구개발 지원 및 고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251호, 2025. 12. 30. 공포)됨에 따라,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ㆍ간소화 및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등 규제 특례의 내용 및 대상을 정하고, 기업결합 심사 서류의 보완 및 기간 산입, 공동행위 승인 신청 및 절차,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하며, 기술료 감면 및 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