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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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증응급질환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의료센터의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응급실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