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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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허가 시 조건을 붙일 때에는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285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외국어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특화사업자의 기준을 정하고, 임시허가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최소한으로 붙이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성과가 부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를 위하여 그 지정 해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