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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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방청 · 예방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사항만 규정하여 공공기관별로 소방안전관리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영이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소방안전관리업무 업무대행 인력의 자격기준, 업무량 산정 기준,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