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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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재난의료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87호)」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실의 기준을 개정하고,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 중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를 제외하며,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서 구급차를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즉시 운용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