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재난의료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구급차등의 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운행기록대장을 조작ㆍ위조ㆍ변조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구급차 운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ㆍ위조ㆍ변조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차등에서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인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의사ㆍ간호사 등으로 확대하고,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신청 또는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를 인상하고, 구급차에 구비해야 하는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