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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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 법무담당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자 행동강령에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인 직무 행태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부패행위 조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ㆍ서류 등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 실정에 부합하는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한편, 초ㆍ중등학교 학생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올바른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위면직자(非違免職者)의 공직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그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하는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반부패 경쟁력을 보다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