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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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사유와 같이 그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도록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