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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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경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보호 및 지급 규정을 신설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권 거래 등에 관하여 시장 참여자 등을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71호, 2025. 10. 28. 공포, 2026. 4. 29.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 취소 기준, 예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시장 참여자 등에 대한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배출권의 추가 할당 사유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