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교육부 · 영유아정책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지방 단위 보육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일괄 위임되어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설립은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설립은 지자체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여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