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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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석유산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등 매각 행정기관이 압류한 석유제품을 석유판매업자가 대신 보관·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수직 계열화된 국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주유소와 석유제품 거래가 허용되는 일반판매소의 범위를 기존 면(面) 지역에서 읍(邑)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처분유형별 제재 수위에 따른 비례원칙 반영을 위한 등록의 취소 처분 공표기간 상향,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서식 보완, 한국석유관리원의 지자체 위탁 사무 보고 근거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