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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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외교부 · 기획협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는 업무 실적이 우수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들에게 외교원에서의 교육 및 연구업무에 계속 종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교수(임기 4년) → 부교수(임기 5년) → 교수(65세 정년보장)의 직위변경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교수 → 교수의 직위변경시 예규상에는 직위변경제도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데 반해 시행령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과 예규간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