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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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과 기재사항별 변경등록 기한을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 서식을 정하며, 법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