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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학교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