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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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체육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도핑방지 활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선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현행 시행령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도핑방지 활동에 필요한 선수 개인정보의 범위와 정보 요청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도핑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방침의 제정·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제도 시행 시 도핑방지 업무가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