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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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HACCP 준수 우수사업자 우대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적 실천 의지를 고취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검정·검사기관 변경 신고 시 전자적 방법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며, 제조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단일공장·시설에서 수지박과 동물성 유지류의 공동 생산이 가능하도록 사료제조업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사료제조업 및 성분등록 신청 관련 민원서식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