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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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및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업의 한우 생산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