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업통상부 · 석유산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제공하였던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되어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