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제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인 2026년 2월 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330호, 2026. 2. 5. 공포, 2. 26.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