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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려는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