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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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보험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대리점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이 예탁해야 하는 영업보증금의 상한을 확대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등의 금지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경영현황 등 공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