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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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정보원 · 기획조정실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예기치 못한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고 국가전략기술ㆍ핵심 인프라 보호 등을 위해 비밀 범주를 재정비하는 한편 비밀 누설에 따른 피해 위험도에 따라 비밀 등급 기준을 정비하면서 국가 중요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등 현행 보안업무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 보안관리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