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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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제도과
최근 공직자등이 민간부문에 대해 채용, 협찬, 후원 요구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등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한편,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위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이 받는 최고 벌칙 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청탁금지법상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보호조치 미이행, 불이익 조치,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등 행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과 일치시킴으로써 신고자 보호의 일관성·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