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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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관세제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 통보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을 개선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물품의 회수 절차 및 대상을 정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객예약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일부 미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