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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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조세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의 근거 법률과 세무사 등의 광고 시 제한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